한·러, ‘가스분야 협력협정 연장키로’
한·러, ‘가스분야 협력협정 연장키로’
  • 김광호 기자
  • hoya@energytimes.kr
  • 승인 2008.05.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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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가즈프롬간 협력… 2013년까지 연장

이달에 만료될 가스공사와 가즈프롬간 가스분야 협력협정이 연장됐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에 따르면 가스공사(사장 이수호)와 러시아 가스 국영회사 가즈프롬은 지난 2003년 5월에 체결해 이달에 만료 예정이던‘가스분야 협력협정’을 오는 2013년 5월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연장으로 가스공사는 연간 150만톤의 LNG 도입을 위한 사할린-2프로젝트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러 동부지역의 LNG 액화기지 및 가스화학 단지 건설사업 공동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NG 액화기지 및 가스화학 단지 건설 사업은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LNG 선박과 건설, 가스화학 분야 등 관련 기업과의 동반 진출이 가능해 이 협력 사업이 구체화 될 경우 한국 기업의 러시아 에너지산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가스공사는 내다봤다.

가즈프롬은 러시아 독점적 가스국영회사로 러 동부지역 가스산업 발전전략인 ‘동부가스프로그램’의 조정자로 이 지역의 가스전 개발과 관련 인프라 건설, 가스 수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동시베리아와 극동, 사할린 지역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매장돼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기·안정적 자원의 공급처로 부상되고 있어, 이 지역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가즈프롬과의 협력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즈프롬은 세계 가스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가스수출 기업이다”며 “이번 협력협정 연장으로 한국이 러시아에서 안정적인 가스 공급원을 확보하고 한·러간 가스분야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러 정부는 2003년에 체결한 협력협정과 2006년 10월 체결한 협력의정서에 따라 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을 위임기관으로 정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PNG/LNG)의 한국도입을 위한 정기적인 부사장급 회의와 실무회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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