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성적표지 하반기 등장
탄소 성적표지 하반기 등장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05.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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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탄소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유도 ”

오는 하반기부터 온실가스 라벨링인 ‘탄소성적표지’가 제품에 시범 부착돼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사회의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은 하반기부터 6개월간 실시되며 환경부는 이기간 동안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인기관의 인증을 통해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탄소성적표지를 인증 받은 기업과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제품별 온실가스 인증 및 등록업무는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지침과 소프트웨어를 9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라며 “계산지침은 향후 국가간 상호인정을 고려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와 ISO 14064, 14040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저탄소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해당제품에 대한 최초 인증시에 표기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재인증시 정부가 제시한 최소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등록하도록 해 향후 공공 및 민간구매에서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피력했다.

이는 환경부가 저탄소제품에 대해 친환경상품 범주에 포함시켜 공공구매 활성화 유도하고 탄소포인트제 등과 연계한 민간소비 활성화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오는 2010년까지 탄소 라벨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며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지난해부터 각각 ‘탄소감축라벨(Carbon Reduction Label)’과 ‘기후선언(Climate Declaration)’이라는 이름으로 탄소라벨링 제도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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