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車, ‘안전 위한 규제마련 시급’
천연가스車, ‘안전 위한 규제마련 시급’
  • 김광호 기자
  • hoya@energytimes.kr
  • 승인 2008.05.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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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용기에 대한 특별한 검사 항목 없어…

천연가스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위주로 보급되던 천연가스자동차가 지방 오지마을 까지 확대·보급되면서 안전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압축천연가스자동차  화재 및 용기 파열사고는 자동차 제작사와 정부, 일반 대중에게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천연가스자동차란 대기환경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연료 자동차이다. 대표적으로 압축천연가스(CNG)자동차와 액화천연가스(LNG)자동차, 흡착식 천연가스(ANG)자동차로 나뉜다.

CNG자동차는 천연가스를 200∼300bar의 고압으로 압축해 연료용기에 저장해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천연가스자동차가 사용하는 방식이다. LNG자동차는 -162℃로 냉각 액화한 천연가스를 극저온 단열용기에 저장해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ANG자동차는 저장효율이 낮아 현재의 기술로는 실용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시내버스에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토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의 경유버스 총 2만대를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00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CNG버스는 현재 시내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과 밀접한 용기에 관한 체계적인 정기 검사와 유지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가스안전공사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현황 논문에 따르면 압축천연가스버스에 장착되는 용기는 한번 장착되면 추가 관리가 어렵고, 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렵다.

미국의 경우 FMVSS 304 규정과 NGV-2기준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 용기와 관련된 정기검사를 최소 3년 또는 3만6000마일 주행 시 용기를 차량에 재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CNG용기에 관한 정기검사나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의 자동차 검사 기준에는 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용기에 대한 특별한 검사 항목이 없이 가스누출 감지기로 연료 누출 여부만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LPG 차량의 경우 사용압력이 2∼5bar로 높지 않기 때문에 누출 여부만으로 파열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CNG용기는 207bar의 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누출 여부만으로 파열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앞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고압가스 연료 계통에 대한 점검항목 등 차량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차량운전자를 위한 점검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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