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재생에너지 CDM사업 정확한 정보가 필요
<사설>신재생에너지 CDM사업 정확한 정보가 필요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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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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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로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CDM(청정개발체제)사업 연계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RPS를 도입하기로 예정돼 있어 실제로 불가능할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RPS로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아니라 강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CDM사업을 최종 평가하는 UNFCCC의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CERs은 감축의무대상국에 판매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부가 수입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RPS를 이행해야 하는 해당 공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여파는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침체로까지 번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쉬쉬하기 바쁘고 업계에 알려지는 걸 꺼리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는 “걱정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오히려 문제제기 자체가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태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너무나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말처럼 걱정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산업계 전반에 알려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심리를 없애야 하지만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또 실제 CDM사업 연계가 불가능한 게 확실하다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업계에도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관련 부처는 어느 태도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결정이 되고 난 후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는 태도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대부분 이런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다. RPS체제로 전환은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영업적인 측면에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추후 일이 진행되고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비단 이번 뿐 아니라 유사한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몇몇 제도변화와 결정들이 갑작스럽게 이뤄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들로 업계의 불만을 쌓이고 있다.

작은 정책의 변화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에 정부와 관련 부처는 정확하고 빠르게 업계에 제공하는 의무에도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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