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는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법과 관련된 잡음이 많은 것에 대해 큰 한숨.
그러면서 물수(水)변과 갈거(去)자로 조합된 법(法)의 한자적 의미를 되새기는데.
법은 세상이 약육강식으로 변질되지 않고 공평하게 흘러가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사회적 약속.
하지만 물이 흘러가 듯 세상이 변하면 법도 그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설명.
그러나 국내 법 중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들이 많은데 이는 기득권층의 권력유지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
관계자 왈 “입법·사법·행정부가 법의 참의미를 되새겨 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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