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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수소계량방식 부재로 수소공급사와 수소충전소가 수소 상거래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가스기술공사가 이를 검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과 수소공급사-수소충전소 질량 유량거래방식 표준화검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소유통거래방식으로 압력차 방식과 질량유량계 방식이 있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가스기술공사는 석유관리원과 국내외 사례 분석과 계량방식 적정성 분석, 검증설비 구축, 가이드라인 수립, 계량방식 표준화 등을 추진해 수소공급자와 수소충전소에서 사용되는 수소 질량유량계 검증설비 구축·실증을 통한 질량유량계 검증 방안과 표준화된 계량방식을 도축해 사업자 간 수소 거래 시 신뢰성을 확보하고 질량유량계 검증절차·기준을 2025년 12월까지 마련하게 된다.
특히 가스기술공사는 수소 질량유량계 계량 신뢰성 확보와 소급성 해결을 위해 국내외 국가층정표준기관과 협업으로 표준화된 수소 질량유량계 계량방식을 제시할 방침이다.
진수남 가스기술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가스기술공사는 표준화된 계량 프로세스를 통해 수소공급사와 수소충전소 공급량·판매량을 정확하게 파악해 사업자 수익성 제고와 충전소별 상이한 수소가격을 표준화해 수소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