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제도 정비 본궤도 올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제도 정비 본궤도 올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9.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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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에너지 특구 직접 전력거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존 분산전원과 분산에너지 특구 간 제도 정합성 제도개선 추진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른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제도 정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직접 전력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직접 전력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되도록 설계됐다.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해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 사용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직접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분산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게 된다.

또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사용량 최소 70% 이상을 발전해야 하고,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은 총발전량 30% 이내에서 전기판매 사업자나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고객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송·배전 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고 전력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산업부는 이 고시 제정과 함께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 사업자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관련해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구역전기사업과 관련해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특구와 동일한 책임공급 비율을 70%로 적용하고, 발전량 30% 이내에서 시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 정부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발전량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하게 했으나 자가 소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 점을 고려해 외부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에너지 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 30%로 같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업계·관계기관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송·배전 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사용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역전기 사업자도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망을 이용해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안은 구역전기 사업자와 송·배전 사업자 등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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