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전국적인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가스공사는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지침을 마련해 현장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장 체감온도가 35℃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이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은 정지되고, 폭염 경보 발령으로 공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가스공사는 ▲계약 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을 통해 시공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가스공사는 작업현장에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해 현장근로자 혈압 등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한편 상비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을 챙기고 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식염포도당과 얼음물, 아이스조끼, 냉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휴게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모든 근로자가 혹서기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조처를 취해줄 것”을 직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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