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7.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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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 전담기관과 평시 자원비축기관 지정 등 내용 담아
석유공사 동해가스전 전경.
석유공사 동해가스전 전경.

【에너지타임즈】 자원안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평시 자원비축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2월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하위법령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형·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조기경보체계 운영방식을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이 제정안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고, 계획기간은 10년이다. 또 산업부 장관으로 한 자원안보협의회는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석유공사·가스공사·광해광업공단·한수원·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관련 기관은 산업부에서 요청하면 석유·가스·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과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이들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핵심 자원 비축과 재자원화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평시 자원비축기관으로 석유공사(석유·수소화합물)·가스공사(천연가스·수소)·석탄공사(석탄)·한수원(우라늄)·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소재·부품) 등이 지정되고, 비축물량을 해당 핵심 자원 국내외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기 발생 시 자원비축기관과 비축물량이나 국내외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는 내용 또한 이 제정안에 포함됐다.

또 산업부 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재자원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재자원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과 협의를 거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 제정안에 담겼다.

한편 산업부는 내년 2월 7일까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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