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소비자 선택권 강화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소비자 선택권 강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7.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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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오는 17일 개정‧고시
형식승인 변경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형식승인 부담 완화 기대
전기차 충전. / 사진=뉴시스
전기차 충전.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등급이 세분화되고 형식승인 부담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운전자는 계량성능이 높은 충전기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는 형식승인 부담을 덜어 수출길을 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전기차용 충전산업 계량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용 충전기 제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오는 17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술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이 세분화되고, 형식승인 변경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교류(AC)‧직류(DC) 충전기 단일등급은 교류 충전기의 경우 2개 등급, 직류 충전기의 경우 3개 등급으로 세분화된다.

또 형식승인 변경 기준은 소프트웨어 식별 후 변경 승인됐던 것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이를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 국내 보급으로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소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영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기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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