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8일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제76회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경제·산업 분야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0년 10월 19일에 대표 발의하고 2023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법제·정책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심의위원회 측은 이 법안의 뛰어난 독창성과 창의성, 입법과정 상호협력 노력, 헌법 합치성 등을 우수의원 선정 배경으로 손꼽았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제정법이자 기본법으로 전기산업을 법률에서 최초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전기산업의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따르게 된다.
김주영 의원실 측은 전기산업은 모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며 최근 발전원 다변화는 물론 ICT 기술과 융·복합 활성화 등으로 다양한 전기산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 이어져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전기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여야 국회의원 9명과 함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여야 협치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또 김 의원은 이 법안 발의 후 다양한 의견 수렴은 물론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며 민주적 입법과정의 정석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 중 하나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인 만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국민 삶의 안정을 보장하고 전기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최근 3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과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을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