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노인복지주택 난방요금 최대 30% 인하 내용을 담은 열 공급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기존에 업무용이나 공공용 난방요금을 적용받던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난방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노인복지주택 고객은 최대 30%까지 난방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지역난방공사는 열 공급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한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도 난방요금 3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열 공급 규정 개정은 고객인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개선과 혁신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올 하반기에 고객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열 공급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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