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PPA 원별 구매허용 통한 거래 편의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에너지타임즈】 그동안 RPS 중심으로 이뤄졌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정부 주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전략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측은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 균형 있는 활용이란 기조에 집중했으나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불안과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전략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는 폐지되고 정부가 주도하는 입찰제로 전환된다.
그동안 RPS 중심으로 이뤄졌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공급의무를 지고 정부 입찰제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정부는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라고 보는 것이다.
RPS가 개편되면 앞으로 발전사업자에게 주어졌던 공급의무는 사라지고, 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정부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 된다.
정부는 신규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을 매년 발전원별로 입찰을 진행하게 되며, 낙찰받은 사업자와 20년간 장기고정가격으로 계약하게 된다.
산업부 측은 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경우 전력계통 여건과 공급망 등을 고려한 선제적 관리가 가능하고 발전사업자도 20년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함에 따라 원활한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안정적인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공론화를 거쳐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접 전력거래계약(PPA)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태양광·풍력발전 등 원별 구매허용을 통한 거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PPA 기준은 현행 발전설비용량 기준 1MW 이상에서 500kW 이상으로 완화된다. 거래를 촉진해 보자는 것이다.
산업부는 별도 인증체계를 마련해 정부 주도 발전량 관리를 하게 되며, 자가용 태양광발전량을 모아 RE100 수요기업에 판매할 경우 RE100 이행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정부가 입지발굴과 주민협의, 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전력계통과 주민 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업단지·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에 나서는 한편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전력계통 여유지역 입지 유도와 유연한 전력계통 접속 등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원전과 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