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이동판매 불법행위 집중 점검
석유관리원 이동판매 불법행위 집중 점검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4.05.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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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이 가짜 석유 등을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이동하며 차량 연료에 가짜 석유 또는 등유를 주유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16일부터 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유소 사업장 내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든 반면 차고지 등에 차량을 이용한 가짜 석유 또는 등유를 차량 연료로 주유하는 불법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석유관리원 측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심야시간대 화물차·덤프트럭 등과 같은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주유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에 적발됐던 차고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하게 된다. 또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 석유나 등유 등을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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