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美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5.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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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 분류…해외우려기관 2년간 유예
전기차 충전. / 사진=뉴시스
전기차 충전.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종 가이던스가 발표됐다.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 적용은 2년간 유예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과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Guidance)를 각각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미국 정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과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번에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한 것이다.

최종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해외우려기관 규정과 관련 흑연의 경우 2026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은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 가이던스에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되면서 해외우려기관 적용이 2년 유예된 것이다.

또 이번 최종 가이던스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고아물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는 핵심광물 채굴이나 가공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이나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창출되면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선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이나 미국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 전환 기간이 함께 부여돼 기업은 2026년 말까지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 직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2023년 12월 해외우려기관 규정과 관련해선 잠정 가이던스 발표 직후 긴급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미국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과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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