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전을 중개로 하는 3자 PPA 제도가 직접 PPA 제도만큼이나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직접 PPA 제도 기준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협의를 거쳐 3자 간 전력거래계약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3자 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 전력거래계약(PPA) 제도와 달리 3자 PPA 제도는 한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이나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다.
산업부 측은 3자 PPA 제도의 기준과 조건을 직접 PPA 제도와 같게 함으로써 제도 간 정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3자 PPA 제도에 참여가 가능한 전기사용자 규모는 1MW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됐으나 이번에 직접 PPA 제도와 같이 300kW 이상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3자 PPA 제도 참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3자 PPA 제도는 직접 PPA 제도처럼 다수 전기사용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전기사용량이 많지 않은 중소·중견기업도 계약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 체결과 변경을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야 했던 절차도 산업부 신고사항으로 변경되는 등 간소화됐다. 또 참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을 때 남는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3자 PPA 제도 지침 개정은 3자 간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져 기업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산업부는 이 지침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애로를 계속 점검해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