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5.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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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전력공급 시스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송전망 건설 회피 통한 분산편익 창출 가능할 것으로 전망
정보통신기술 활용 에너지신산업 창출 가능할 것으로 기대
신속한 법의 시행…연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25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국회가 본회의를 열었다.
25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국회가 본회의를 열었다.

【에너지타임즈】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분산형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 민원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전력이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되는 이른바 자급자족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전소의 수요지 인근 건설을 유도함으로써 송전망 구축에 따른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 특별법은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으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함께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을 회피할 수 있도록 공급과 수요를 지역 단위로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른 기존 중앙집중형 계통 불안정성 증가와 배전망 수급의 균형이 중요해졌다는 점도 반영됐다.

특히 이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와 함께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를 비롯해 소규모 분산 자원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는 수도권 등 전력계통 포화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규모 소비시설의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제도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력공급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력의 직거래 등 혁신적인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시·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한 뒤 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지정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통합발전소 제도는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시장 참여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합발전소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에너지를 연결·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특별법은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제도와 함께 안정적인 분산에너지 활용을 위한 배전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배전망 관리 역할 부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력공급과 수요의 지역 단위 일치로 수급 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한 분산 편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이 이뤄지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앞으로 이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이 특별법에 포함된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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