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수요 연평균 1.38%↓ 전망…발전용 수요 급감
천연가스 수요 연평균 1.38%↓ 전망…발전용 수요 급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4.27 14: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급 관리 수요인 연평균 0.14%↓ 맞춰 관련 인프라 구축 예정
LNG 저장시설 1998만㎘로 확충되고 배관망도 5840km로 확대
선박용 사업자 요금제도 신설…외부 냉열 배관 설치 기준 마련
가스공사 인천LNG기지.
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에너지타임즈】 2036년까지 천연가스 기준수요가 연평균 1.38% 하락하겠지만 관련 인프라는 0.14% 하락 수준에서 관리된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 차원에서 필요한 수요인 수급 관리 수요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됐고 정부는 그에 맞춰 천연가스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확정된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2023~2036)’에 따르면 천연가스 기준수요는 발전용 수요 하락의 영향을 받아 2023년 4509만 톤에서 2036년 3766만 톤으로 연평균 1.3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용도별 천연가스 수요를 살펴보면 도시가스용은 가정·일반용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나 산업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3년 2220만 톤에서 2036년 2657만 톤으로 연평균 1.39%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발전용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가스복합발전이 수소발전으로 대거 전환됨에 따라 2023년 2289만 톤에서 2036년 1109만 톤으로 연평균 5.4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가스용은 소폭 늘어나겠으나 발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총수요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계획부터 도시가스용과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천연가스 수급 관리 수요가 새롭게 전망됐다. 실제 천연가스 수요와 달리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수요다. 이 수요는 저장시설 등 천연가스 인프라 확충과 장기 천연가스 도입계약 근거가 된다.

수급 관리 수요는 2023년 4662만 톤에서 2036년 4580만 톤으로 연평균 0.1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36년까지 천연가스 총수요와 수급 관리 수요가 전망됨에 따라 그에 맞춰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과 가격 안정성을 고려해 천연가스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특정 지역으로부터 공급 차질 시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줄이기 위해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포트폴리오 기업으로부터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외 공급변동 상황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장기·단기·중기·현물 계약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또 정부는 천연가스 도입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가스공사와 민간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천연가스 가격지수 중심 현물계약을 국제유가 연동 계약으로 하는 등 가격지수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스공사 비축의무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올린다.

특히 기준수요와 수급 관리 수요가 전망됨에 따라 공급 인프라 계획도 확정됐다.

LNG 저장시설은 2022년 1409만㎘에서 2036년 1998만㎘로 확충되며, 천연가스 배관은 신규 수요처 공급 차원에서 2022년 5105km에서 2036년 5840km로 735km나 늘어난다.

이뿐만 아니라 LNG 벙커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용 요금제가 신설되고, LNG 생산기지 외부 냉열배관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박덕열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이번 천연가스 수급 계획부터는 필요할 경우 수급 관리 수요를 장기 도입계약 근거로 활용하고 천연가스 수급 위기 시 비축의무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는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포함된 천연가스 도입과 수급 관리, 인프라 확충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2년 주기로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수립에 착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