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보급지원사업 2447억 편성·집행
신재생E 보급지원사업 2447억 편성·집행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04.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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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지열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3일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모두 2447억 원이며, 이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조율 조정과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활용기업,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 우대, 에너지 취약부문 지원강화, 신청시스템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집행된다.

시장의 성숙과 실수요를 고려해 보조금을 비용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부문이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사업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조율과 지원대상을 조정해 보조금을 비용효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은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지원 내 예산 비중을 13.4%에서 15%로 확대되며, 건축 디자인 단계부터 검토돼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서 공사 완료 기한은 210일에서 275일로 확대된다.

연료전지는 열 다소비 사업장과 같은 실제 수요처 위주로 지원되고 태양광발전은 시장에서 성숙했다고 보고 보조율을 50%에서 47%로 하향됐다.

또 정부는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투자기업과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을 우대한다.

건물지원은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투자 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기업과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을 새롭게 우대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우대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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