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시설 융자 지원…2633억 편성·집행
에너지절약 시설 융자 지원…2633억 편성·집행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3.02.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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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87개 설비 중심으로 오는 2일부터 신청 접수
에너지공단 사옥(울산 중구 소재) 전경.
에너지공단 사옥(울산 중구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올해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융자 지원에 2633억 원이 편성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2023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에 대한 신청 접수를 오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 시 투자비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올해 예산은 정책융자 2618억 원과 이차보전융자 15억 원 등 2633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87개 설비를 중심으로 이 예산이 집행된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은 필요 자금의 90%, 중견기업․공공기관은 70%, 대기업은 50%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ESCO 투자사업과 장기 사용 열 수송시설 개체사업은 필요 자금의 100%를 받는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고물가·고금리 이중고 속에서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설비를 도입하거나 에너지효율 혁신 파트너십 협력업체나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지원 비율에 최대 1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또 에너지공단은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최종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융자 지원 비율과 한도를 초과하면 자사 추천서 발급 이후 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하면 자사에서 에너지절감 정보를 확인해 보증료 감면과 보증 비율 상향 등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통합 자금융자시스템에 신청하면된다.

김강현 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 부장은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의 튼튼한 뿌리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된 기업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을 통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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