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대폭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대폭 확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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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지침 공고…오는 2일부터 신청서 접수 예정
예산 2633억 원 편성…지원 비율‧한도‧대상 확대‧시행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올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통한 효율과 절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가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에 초점을 맞춘 ‘2023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이 공고됐고, 정부는 오는 2일부터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 신청서를 받는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은 에너지사용자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87개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투자 비용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리는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해 분기별로 조정되며,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ESCO 투자사업 고정금리는 1.75%, 변동금리는 2.25%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중소‧비영리법인의 변동금리는 2.25%이고 중견‧공공기관은 2.5%다.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26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책자금 융자 방식으로 2618억 원이 집행되고,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필요 자금을 대출할 때 일정 수준의 이자를 보조하는 방식인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 원이 집행된다.

산업부 측은 올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 융자의 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하거나 에너지효율 혁신 파트너십 참여기업 협력업체,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존 대비 최대 10%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 비율이 확대됐다.

유망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같은 사업장당 지원 한도액이 기존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융자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올해 에너지효율 혁신 파트너십이 시행됨에 따라 참여기업의 투자 독려를 위해 참여기업은 이 융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소요자금 50% 이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올해 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올해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결합해 에너지효율 투자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기업은 올해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 시 내용 연한을 75/10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가감해 선택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아 법인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에너지 위기와 가격상승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이중고 속에서 우리 기업이 투자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정부는 에너지의 진단-투자-관리 등 에너지효율 혁신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조속히 전환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 융자사업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에너지효율 관리 시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의무 에너지진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사업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효율설비로의 개체 등에 일정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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