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전기차 효율 등급화 표시 행정예고
세계 최초 전기차 효율 등급화 표시 행정예고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02.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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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효율 정보 소비자에 전달 필요성 지적과 관련된 조치
시판 차종 간 효율 비교할 수 있어 정보제공 강화 역할 기대
전기차 인증모델 20% 1·2등급 해당…변별력 강화될 것 전망
전기차 충전소. / 사진=뉴시스
전기차 충전소.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전기차에 대한 정보제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로 전기차 복합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화해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복합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른 효율 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2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 개정안에 전기차 복합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른 효율 등급을 1~5등급으로 신설하고 효율 등급을 자동차에 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제작·수입되는 차종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기차는 등록 기준으로 2017년 2만5000대에서 2022년 39만 대까지 늘었다.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2012년부터 전기차는 복합에너지 소비효율과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으나 연비에 따른 효율 등급을 함께 표시하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복합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은 별로도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이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 복합에너지 소비효율을 등급화해 표시·광고하도록 함으로써 내연기관차처럼 소비자가 시판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등급은 kWh당 5.9km 이상, 2등급은 5.8~5.1km, 3등급은 5.0~4.3km, 4등급은 4.2~3.5km, 5등급은 3.4km 이하다.

다만 초소형 전기차는 효율 등급 신고·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기차 인증모델 중 20% 미만만 1등급이나 2등급에 해당하게 돼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에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라벨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전기차 등급별 라벨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라벨 디자인은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등 표기 정보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등급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시인성을 강화한 특징을 갖고 있다.

또 이 개정안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대상 차종과 신고확인서 발급 처리기한, 차종별 신고 확인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행정절차 정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이 개정안은 소비자 고효율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 고효율 전기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효율 등급별 표시라벨 디자인(안). / 자료제공=산업부.
자동차 효율 등급별 표시라벨 디자인(안). / 자료제공=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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