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상이 발행하는 가장 큰 원인은 유사석유 판매행태가 ‘걸리면 벌금내고 말지’라는 막무가내식의 고정형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파라치들은 이들이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물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영업을 하거나 영업권을 타인에게 판매해 영업이 계속되도록 하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신고하고 있다.
유파라치의 반복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건수를 한 해 1인당 30건으로 제약하고 있지만 이들은 가족 등 주변 사람의 명의까지 대용해 신고를 계속하고 있다.
유파라치들의 이런 행태로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나가지만 단속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인원부족을 겪고 있는 석유관리원은 접수된 신고에 따라 현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물론 유사석유 신고로 제조와 판매자들의 적발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허점이 발견된 이상 제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또 이번 기회에 신고포상금제도와 강력한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 현행 신고포상금제도는 석유관리원의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억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이 제도가 단속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을 바탕이 있어야 한다. 또 포상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법적 제약이 필요하다. 포상금제도의 한계는 막무가내식으로 장사하는 일부 유사석유판매업자들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유사석유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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