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건설 최종 결정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건설 최종 결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2.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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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열어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앞으로 7년간 건설…임시저장소 포화 이전 2030년 운영 목표
기장군, 건식저장시설 법제화한 특별법 제정이 먼저라고 반발
황주호 사장, 인근 지역과 협의해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약속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에너지타임즈】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안이 한수원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포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한수원은 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기장군은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법제화를 할 수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먼저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황주호)은 7일 방사선보건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은 고리원전 부지 내 건설되며,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필요 최소량인 2880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설계와 인허가, 건설 등 모두 7년간에 걸쳐 추진되며,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포화 이전인 2030년 운영이 목표다.

특히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은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고리원전은 이번에 건설되는 건식저장시설을 통해 가동 중인 원전의 지속 운전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물론 고리원전 1호기 적기 해체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반출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건식저장방식은 원전을 운영 중인 33개국 중 24개국이 채택한 안전성이 입증된 저장방식”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에도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된 규제기준을 준수해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아가 한수원은 설계 방향이 구체화 되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인근 지역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수원은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포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기장군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통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법제화가 먼저란 입장이다.

이날 기장군은 입장문을 통해 원전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미래 세대가 아닌 현세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입장과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동의한다면서도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장군은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후 추진해야 하며 이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 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과 관련한 한시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후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건설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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