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서비스센터 유무 등 보조금 차등 지급
전기차 서비스센터 유무 등 보조금 차등 지급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02.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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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2023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확정·공개
승용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원대상 차량 200만원 상향 조정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전기차 관련 서비스센터 유무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2일 ‘2023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승용전기차는 보조금 전액 지원대상 차량이 5700만 원으로 기존 5500만 원이 비해 200만 원 상향됐다.

인센티브를 포함한 최대 국고보조금 680만 원 가운데 중·대형 승용전기차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된다. 다만 승용전기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31%가량 늘었다.

차급에 따른 승용전기차 가격을 고려해 소형·경형 승용전기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된다. 초소형 승용전기차는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줄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승용전기차 추가 지원금이 20%로 확대된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승용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20%가량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조정됐다.

특히 직영 정비센터 운영과 정비 이력 전산 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으로 지급된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과 정비 이력 전산 관리 조건 모두를 충족하면 100%, 협력센터 위탁 형태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정비 이력 전산 관리가 충족되면 90%, 정비 이력 전산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80% 보조금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에 따른 제작사 부담은 완화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보급목표 이행보조금을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3년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와 양방향 충전시스템 기술 탑재 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버스 등 승합전기차 보조금은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이 차등으로 지급된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안전기준 중 구동 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하면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는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에너지밀도가 500wh/L 이상인 승합전기차는 1등급, 에너지밀도가 400wh/L 미만이면 4등급을 부여된다.

이와 함께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대형 승합전기차는 440km, 중형 승합전기차는 360km까지 확대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 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고 언급하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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