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규제 대폭 완화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규제 대폭 완화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01.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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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설비 원격 감시·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
사업용 연료전지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대신 대행도 가능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앞으로 원격감시와 제어시스템을 갖춘다면 대상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자 고용 기준이 완화되는 한편 대행도 가능해진다.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안전 관리자 고용에 따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31일 제정하고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기해왔고, 산업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이 고시 개정(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터널 전기설비와 사업용 연료전지, 태양광발전 등을 대상으로 원격감시나 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과 설치환경 등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필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격감시나 제어시스템 조건은 전기설비 운영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과 과부하와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 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비롯해 이상 발생 시 알람·통보와 전기설비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하는 것 등이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전후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제도를 살펴보면 터널 전기설비는 전기안전 관리자 1인이 2곳을 관리하던 것에서 4곳으로 완화된다. 사업용 연료전지는 직접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으나 대행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측은 그동안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안전 관리자 고용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안전 관리자 1명 고용 시 월평균 250~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산업부 측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되는 한편 대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관리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산업부는 전기설비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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