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활성화 쉽지 않네…우리만 그런가?
집단에너지 활성화 쉽지 않네…우리만 그런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1.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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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환경 편익 있으나 객관적 평가 쉽지 않은 한계에 직면
유럽·美 편익 인정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시장 활성화 도모

<기획연재> 구조적 한계 직면 집단에너지…문제는 저평가된 가치

① 갈수록 커지는 가치 그런데 외면
② 투자비 회수 불가능한 시장 구조
③ 열 요금 왜곡되고 저평가 불가피

④ 다양한 정책으로 해법 찾은 유럽

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전경.
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그동안 정부가 분산형 전원 활성화에 공을 들였으나 그 결과는 못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지난달 열린 한 토론회에서 에너지 정책 중 쉽지 않은 정책으로 수요관리와 분산형 전원 활성화라고 언급하면서 그 원인으로 가격 신호 부재를 손꼽았다. 정부가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어 정책적 신호는 분명히 있으나 가격 신호가 없어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집단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 전원은 2017년 12%에서 2040년 30%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정책이 정해져 있다.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은 국가적 에너지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고 최근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맞물리면서 송전망 혼잡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손꼽히는 한편 열을 활용한 냉방도 가능해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출 수 있다는 점 등은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신호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은 왜 활성화되지 못했을까.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편익을 시장이 받아주기 힘들기 때문인데 열병합발전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작업이 쉽지 않아서다. 명분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현실적 가치로 평가받는 것 중 하나는 송전망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요지 인근에 건설되기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지방에 물류센터를 둔 A 기업(일반발전소)과 서울에 물류센터를 둔 B 기업(열병합발전소), 그리고 A·B 기업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수요지인 수도권에 수송하는 C 기업(한전)이 있다. C 기업은 A·B 기업의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인수해 수요지인 수도권에 수송한 뒤 수송비를 반으로 나눠 A·B 기업에 각각 청구하게 된다. 결론적으론 열병합발전소는 송전선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송전 비용을 내는 것이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분산형 전원은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하지 않아 발전설비용량 400MW급 열병합발전소 기준으로 kWh당 9.1원가량 송전망 건설비 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전 손실도 5.7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같은 토론회에서 2020년 지역난방공사 기준 분산 편익은 643억 원으로 매출 3.1%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환경 편익도 마찬가지다.

박 과장 자료에 따르면 열과 전기를 개별로 공급할 때보다 열병합발전소로 공급할 때 온실가스를 22%나 줄일 수 있고, 미세먼지 배출량은 석탄발전소 대비 1/8 수준, 대기오염물질도 1/3 수준으로 각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열병합발전소 환경 편익으로 2020년 지역난방공사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대기오염 개선 효과를 반영한다면 8582억 원에 달하고 이 비용은 매출액 2조989억 원의 40.9%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정부나 학계가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편익이 반영되기까지는 쉽지 않다. 충분한 명분을 찾기 힘들어서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분산형 전원이 활성화된 미국이나 유럽 등도 비슷한 상황인데 다양한 지원정책이 뒷받침되면서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

독일은 별도 부담금제도를 신설해 전기요금에 0.9% 수준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렇게 징수한 재원을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일반 발전기와 비교해서 종합에너지효율이 80% 이상인 집단에너지에 2030년까지 30% 무상할당을 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집단에너지를 대상으로 할당조정계수를 적용해 차별화된 할당을 하고 있고, 체코와 네덜란드는 열병합발전소 전기생산량에 보너스 할당 등 추가 할당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EU는 WC(White Certificate)·EEO(Energy Efficiency Obligation) 등의 제도를 도입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미국 18개 주에서 열병합발전소를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투자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에너지 절감량 사전 검증이 가능하다면 연간 에너지효율 운영비용 3%를 지원하고, 텍사스주도 EERS 목표를 2%씩 초과 달성하면 1%씩 순이익이 증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 업계도 해외 사례를 들어 분산 편익이나 환경 편익을 직접 보상해줄 수 없다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업계는 현행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집단에너지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지원방식 체계화와 제도화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업계는 집단에너지 특성을 반영해 자기 변동비 보전과 집단에너지용 별도 기준 용량요금을 신설하거나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우대계수를 신설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업계는 유럽 사례와 같이 열병합발전소 특성을 고려한 우대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과 추가 할당, 할당조정계수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EERS 시행 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의무이행 대상이 아닌 이행 수단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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