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 부지 등 투자비 회수 사실상 불능
열병합발전 부지 등 투자비 회수 사실상 불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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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지 매입비용 발생 불구 회수할 수 있는 수단 없어
열제약발전 따른 변동비 보전 힘들어 가동할수록 손실 유발

<기획연재> 구조적 한계 직면 집단에너지…문제는 저평가된 가치

① 갈수록 커지는 가치 그런데 외면
② 투자비 회수 불가능한 시장 구조
③ 열 요금 왜곡되고 저평가 불가피
④ 다양한 정책으로 해법 찾은 유럽

열 수송관 공사 현장.
열 수송관 공사 현장.

【에너지타임즈】 집단에너지사업 필수 발전원은 열병합발전소다. 이 발전소 건설은 원전이나 다른 발전소와 다른 환경에서 시작된다. 도심에 건설되다 보니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민원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재원을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원전 등 일반발전소는 통상 오지에 건설되는 반면에 열병합발전소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수요지 인근에 건설된다. 이는 곧 입지 여건에 따른 비용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다. 부지 매입비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 하남시 소재 위례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당 558만6000원, 인천 옹진군 소재 영흥화력발전소 개별공시지가는 16만 원임을 비교해보면 무려 34배에 이른다. 또 충남 보령시 소재 보령복합발전소 개별공시지가 18만9000원을 비교해봐도 무려 30배에 이른다.

극단적인 비교이긴 하나 비수도권에 건설되는 발전소보다 도심에 건설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비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열병합발전소 건설비와 운영비가 가스복합발전소보다 최대 2.7배나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부지 매입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는 것이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열병합발전소 건설비가 높은 이유는 부지 매입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상이나 제도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 뒤 “사업자가 이를 전적으로 떠안아야 하면서 초기 투자 높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열병합발전소는 전력시장에서 건설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를 용량요금(CP)으로 회수하고 있다. 용량요금은 발전사업자에게 고정비를 보전해줌으로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력시장에 입찰만 하면 열병합발전소를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받고 있다.

업계 불만은 열병합발전소는 일반발전소와 달리 건설비와 별도로 부지 매입비용이 많아 용량요금만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전력시장 고정비 회수 메커니즘인 용량요금에도 지역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률적인 용량요금보다 지역별로 차등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그는 수도권 발전소는 부지 매입비용과 공사비용 등 건설비가 비수도권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 이를 지역별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건설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 나머지 열병합발전소는 연료비인 변동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서 고질적인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공급권역에 열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한편으로 열 수요에 따른 공급 의무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력시장은 열 수요 발생으로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필요할 경우 급전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열제약발전이라 부른다.

열제약발전으로 가동되는 열병합발전소는 변동비인 연료비나 계통한계가격(SMP)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을 받게 된다. 연료비조차 보전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업계는 가동하면 할수록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나 열전용 보일러를 갖고 있지 않은 집단에너지기업 한 관계자는 열제약발전으로 열을 공급받을 때 열 요금을 추가로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는 손실을 보면서까지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어 열제약발전에 따른 손실을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처럼 연료비가 오른 상황에선 열제약발전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에 건설된 열병합발전소는 효율이 높고 직도입으로 연료비를 낮춰 전력시장에서 가스복합발전소와 충분한 경쟁을 할 수 있어 열제약발전으로 가동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화된 열병합발전소는 전기생산 효율이 떨어져 급전 순위에 포함되지 못해 열제약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열제약발전 가동은 연료비조차 보전받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는 전력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부지 매입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고, 노후화될수록 열제약발전으로 열을 공급해야 해서 사업자는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해 판매함으로써 1차로 수익을 내고 버려지는 열을 난방용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어 손실이 날 수 없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손실이 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 <3편에서 계속>

지역난방공사 대구열병합발전소 조감도.
지역난방공사 대구열병합발전소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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