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신임 사장 선임 절차 가처분 신청도 취하
【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 노사가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노조는 사장 선임 절차 가처분 신청도 취하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와 노사 합의를 거쳐 지난 22일 본사(대구 동구 소재)에서 202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 노사는 일곱 차례 실무교섭과 두 차례 본교섭 끝에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2022년도 임금인상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취임 후 첫 노사 합의 사안인 임금 인상안을 원만히 협의하게 돼 무척 기쁘다. 노조는 중요한 경영 파트너이자 한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동지인 만큼 끊임없는 소통으로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지부는 임금협약 체결을 계기로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
신홍범 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은 “그동안 갈등을 매듭짓고 노사 대통합 차원에서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가스공사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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