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6개월 연장 결정

【에너지타임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새해에도 연장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줄이는 한편 경유 유류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 예정됐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휘발유 인하 폭은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되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0원가량 오르게 된다. 반면 경유 인하 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간 가격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 2500원까지 육박하자 지난 5~6월엔 30%, 7월부터 역대 최대인 37%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겨울철 난방과 전력수요 증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경유 가격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발전 연료인 LNG·유연탄의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발전단가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