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의혹 새만금 풍력…政 양수인가 철회
먹튀 의혹 새만금 풍력…政 양수인가 철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12.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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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재원 조달 계획 미이행 등 이유로 이같이 결정
산업부 청사.
산업부 청사.

【에너지타임즈】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교수인 A씨가 7000배 수익을 내 논란이 됐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가 철회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제274차 회의를 열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는 철회된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된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A씨는 2015년 6월 ‘새만금해상풍력’이란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바 있다.

새만금해상풍력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에서 51%, 공동대표인 A씨의 형이 49%를 보유하고 있었다. 해양에너지기술원 최대 주주는 이 교수다.

이후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해 11월 산업부 양수인가를 거쳐 A씨가 실수요주인 SPC인 더지오디에 사업권을 양도했다. 더지오디는 지난 6월 조도풍력발전에 지분 84%를 넘기며 자본금 대비 7000배가 넘는 72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감사원과 협의해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결과 양수인가 한 재원 조달 계획 미이행 1건과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모두 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 전기위원회는 더지오디가 인가된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사전 개발비를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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