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뒤늦은 가스사고 안전대책 마련
제주도, 뒤늦은 가스사고 안전대책 마련
  • 김광호 기자
  • hoya@energytimes.kr
  • 승인 2008.05.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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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조례 마련…가스안전시설 의무화

제주도가 가스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발생한 제주시 노형동 주상복합건믈 가스폭발을 계기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공동주택에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 동안 LNG 미공급으로 인해 LPG사용이 불가피해왔다. 하지만 LPG에 대한 안전대책이 등한시되며 결국 지난 3일 주상복합건물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중상을 입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가스안전의 제도적 문제 시정을 위해 관련 법률상 공동주택의 경우 가스누설차단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고예방 조례’를 올해 중 마련키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조례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만4000여세대를 대상으로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연면적 600㎡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3300개소에 대해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며, 매달 4일 열리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서 가스안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가스누설차단기 설치 비용을 1대당 10만원씩 총 24억원, 가스누설경보기는 대당 2만원씩 총 4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설치비용은 차단기 설치비용 중 50%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경보기 설치비용은 전액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소방본부는 ‘안전도시 만들기 2030로드맵’을 추진한다.

소방본부는 ▲도민·지역이 주체가 되는 안전도시 건설 ▲3만불 이상 시대에 맞는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확산 등의 세부계획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가스사고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인 결과 건물에서 가스설비 교체가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와 정밀감식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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