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SMP상한제 고시 개정…전기委 시행규칙 개정만 남아
긴급SMP상한제 고시 개정…전기委 시행규칙 개정만 남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11.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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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 개정(안) 수정 의결
3개월 초과 연속 적용 않도록 명문화하고 1년 후 조항 자체 일몰 수정
고시 개정으로 마지막 남은 관문인 전기위원회 시행규칙 개정만 남겨둬
민간발전업계 당장 경영 손실 우려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으로 반발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경.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경.

【에너지타임즈】 긴급SMP상한제 도입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전기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으나 실제로 12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민간발전업계는 당장 경영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현행법은 최근 3개월간 가중평균 SMP가 앞선 10년간 월별 가중평균 SMP가 상위 10%에 포함되면 긴급SMP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정부는 긴급SMP상한제 도입을 위한 조건이 맞춰졌다고 보고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긴급SMP상한제를 3개월 초과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1년 후 조항 자체가 일몰되도록 수정했다. 다만 대상과 요건, 상한 수준은 그대로 의결됐다.

긴급SMP상한제 적용대상은 사용 전 검사 기준으로 발전설비용량 100kW 이상 발전기다. 사실상 소규모 태양광발전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단가는 10년 가중평균 SMP에 1.5를 곱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11월 기준으로 적용단가를 계산해보면 최근 3개월간 가중평균 SMP는 kWh당 226.74원, 최근 10년간 육지‧제주 가중평균 SMP가 kWh당 105.53원과 149.36원임을 반영하면 육지‧제주 적용단가는 kWh당 158.30원과 224.04원이 된다.

이로써 산업부는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전기위원회를 열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12월 1일부터 긴급SMP상한제 도입을 시범적용하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민간발전업계는 긴급SMP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포함해서 1인 시위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민간발전업계는 고시와 시행규칙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법률검토를 하고 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이 문제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 적자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SMP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발전사업자에게 손실을 떠넘기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긴급SMP상한제 도입과 별도로 정부와 한전은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내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내달 중으로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원가 상승 요인을 (전기요금에)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이라면서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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