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활성화 기대…직접 PPA 제도 도입
RE100 활성화 기대…직접 PPA 제도 도입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08.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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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자 재생E 전력 직접 선택적 구매 가능해져
K-RE100 이행수단 기존 4가지에서 5가지로 늘어나
허용 발전원 글로벌 RE100 캠페인 동일하게 한정돼
남는 전력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하면 구매도 가능해
참여 기업 부담 줄이는 한편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RE100 수단으로 직접 PPA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 계약 방식인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 도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용하기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K-RE100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K-RE100 이행 수단은 ▲녹색 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 자체 건설 등 4가지에다 이번에 직접 PPA 방식이 추가되면서 5가지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직접 PPA 제도는 국내에서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직접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의 RE100 참여 방법이 제한적이란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려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역할을 하는 제3자 PPA 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제3자 PPA 제도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판매사업자, 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PPA를 체결해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다.

직접 PPA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 공급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산업부는 직접 PPA 제도의 허용 발전원으로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같은 태양·풍력·수력·지열발전과 함께 해양에너지로 한정했다. 또 전기사용자 규모는 발전설비용량이 1MW를 초과하면 한정하던 것을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300kW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이 제도는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력은 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력은 시장이나 한전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남는 전력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하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다.

참여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력거래소에서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는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료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MW 이상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 PPA 제도, 나머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거래도 허용됐다.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이번 직접 PPA 제도 시행은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의 폭이 없어짐에 따라 우리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산업부는 앞으로도 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계속 점검해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접 PPA 거래 구조.
직접 PPA 거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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