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7년 만에 원안위 인허가 통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7년 만에 원안위 인허가 통과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2.07.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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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성능 상향한 재설계 등 우여곡절 끝 건설‧운영 허가 심의‧의결
건설 본궤도 전망…처분고 20기와 이동형 크레인 2조 등 건설 예정
韓 세계 6번째로 동굴처분‧표층처분 기술을 확보한 국가로 자리매김
2만7000명 지역 인력과 2만 대 장비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조감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조감도.

【에너지타임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사업이 재설계 등 우여곡절 끝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운영허가 신청 7년 만에 통과됐다. 이로써 2025년부터 이 시설에 원전 작업자들의 옷이나 장갑 등을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제160회 회의를 열어 20년간 발생하는 저‧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2만5000드럼(200리터 기준)을 처분하는 내용을 담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하 동굴이나 암반 내 천연 방벽이나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1단계 사업인 동굴처분시설인 1단계 사업과 달리 2단계 사업은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 방벽이나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표층처분시설로 지어진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1단계 사업인 동굴처분시설은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2011년 11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5월 설계에 착수했다. 또 2015년 9월 산업부에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3개월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했다.

다만 이 사업은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등의 여파로 내진설계 등 안전성 보강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원자력환경공단은 2016년 7월 산업부로부터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부지 정지공사를 완료했고 2018년 내진 성능을 0.2g에서 0.3g으로 상향해 재설계를 완료했다. 그리고 4년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지표면 가까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방폐물을 처분하는 표층처분시설은 프랑스(로브)‧스페인(엘까브릴)‧영국(드릭)‧일본(로카쇼) 등 많은 국가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설계기준으로 요구되는 지반가속도 0.3g(리히터 규모 7.0)에 적합하게 설계됐다고 평가했고 시설 폐쇄 후 정상적인 자연현상이나 자연‧인위적 요인에 의한 비정상 확률 현상과 인간침입 등에 따른 방사선 위험도 기준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사전검토를 통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2단계 사업인 표층처분시설을 경주방폐장(경북 경주시 소재) 부지 6만7490㎡에 2600억 원을 투입해 처분고 20기와 이동형 크레인 2조, 지하 점검로 등을 건설하게 된다.

특히 원자력환경공단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사업인 표층처분시설의 건설을 완료하고 2025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동굴처분 기술과 표층처분 기술을 모두 확보한 국가로 거듭나게 된다.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원자력환경공단은 2단계 사업인 표층처분시설 건설에 2만7000명에 달하는 지역 인력과 2만 대에 달하는 장비를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할 것”이란 약속을 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원자력환경공단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경험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역량을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공극 발생 원인 점검 결과와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 검증 결과와 앞으로 계획 등이 보고됐다.

2017년 한빛원전 3·4호기 특별점검 중 264개 공극이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으며, 한빛원전 4호기에선 최대 157cm 깊이의 공극이 발견되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정기검사 등을 통해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을 승인했으나 한빛원전 4호기는 5년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빛원전 4호기 구조 건전성과 관련해서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상부 돔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결론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한빛원전 3·4호기와 관련해서 추가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근거자료 등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출입 신고 접수 업무와 관련해서 원료 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조항을 신설하고 수·출입 신고 관련 서식을 변경·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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