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政 담합 조사 나서기로
1일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政 담합 조사 나서기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2.06.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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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고공행진으로 부담 늘자 유류세 세율 인하 폭 7% 더 늘려
탄력세율보다 휘발유 516원 경유 369원 LPG 130원 인하 기대
합동점검반 구성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 점검 예정
업계 유류세 인하 조치에 석유제품 가격 인하되도록 협조 약속
유류세 인하 폭 현재 37%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돼
서울의 한 주유소. /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주유소.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매일 늘어나 국민 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유업계 담합을 조사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법이 허용한 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석유제품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휘발유·경유·LPG 등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나자 유류세를 일반 세율로 조정해 인하 폭을 7%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9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전일 대비 3.04원 오른 2140.34원, 경유는 4.01원 오른 2162.25원을 기록했다.

전국 휘발유 최고가는 리터당 3081원, 최저가는 2045원였다. 경유 최고가는 3230원, 최저가는 2045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역대 최대 인하 폭으로 유류세를 인하함에 따라 종전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247원에서 304원으로 57원가량 내려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유와 LPG도 174원에서 212원으로 38원, 61원에서 73원으로 12원씩 각각 더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탄력세율 때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16원, 경유 369원, LPG 130원까지 인하되는 것이다.

연비가 10km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에 40km씩 운행하는 운전자는 매달 3만6000원의 유류세 절감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하면 7000원가량 내려가는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류세를 내려도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건 잠시일 뿐 다시 상승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주유소 업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산업부 주관으로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이뤄지며, 현장점검 땐 공정거래위원회도 동행해 담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석유제품 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절감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대한석유협회는 정유사가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당일 직영주유소도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석유제품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3명은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 폭 효과.
유류세 인하 폭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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