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탄 가격안정지원제 법적 기반 마련
석·연탄 가격안정지원제 법적 기반 마련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06.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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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담은 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정 수급과 유통시장 교란 행위 등 원천 차단 가능 기대
출고를 앞둔 연탄. / 사진=뉴시스
출고를 앞둔 연탄.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석·연탄 부정 수급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석·연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운용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인데 석·연탄 유통 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연탄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 공급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연탄 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부정 수급 등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가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상·방법·절차 ▲취소·환수 절차 ▲제외 기준 ▲광해광업공단 위탁 업무 범위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이 지원금 대상은 석탄 광업자와 가공업자, 연탄 수송자 등으로 설정됐고, 이 지원금 받는 세부 절차는 ▲지원신청서 제출 ▲법인 등기사항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지원 여부 결정 시 문서 통지 ▲지원방식 등으로 규정됐다.

또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취소나 환수 시 사유와 환수액 등을 문서로 통지하고 환수금 납부 방법과 미납 시 독촉 절차 등과 함께 석·연탄 수급 안정과 유통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 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산업부 장관이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는 ▲석탄산업 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검토·지급·환수 ▲석·연탄 품질검사 ▲석·연탄 수급 안정을 위한 서류제출과 보고 요청 등으로 정해졌다.

임형진 산업부 석탄광물산업과장은 “산업부 고시에 따라 운영해온 석·연탄 가격안정지원제도의 명확한 법적 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야기되는 석·연탄 유통 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연탄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산업부는 석·연탄 가격안정지원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 생활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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