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태양광발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2.06.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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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2000MW…100kW 미만과 3MW 이상 20% 우선 선정 예정
태양광용 모듈 탄소 배출량 평가 배점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에너지공단이 올해 상반기 태양광발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9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전날 2022년 상반기 태양광발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공고를 냈다. 이번 물량은 2000MW로 지난해 상반기 2050MW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물량은 연도별 재생에너지 계획과 실적, 공급의무자 의무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으며, 공급의무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입찰은 태양광발전 용량별 가중치 산정체계와 같이 설비용량에 따라 ▲100kW 미만 ▲100~500kW ▲500kW~3MW ▲3MW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사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구간별 선정 비중을 100kW 미만과 3MW 이상에 대해선 총 선정용량 2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접수용량 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할 계획이라고 에너지공단 측은 설명했다.

또 입찰 상한가격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침체 등을 반영해 지난해 하반기 경쟁입찰 상한가격으로 유지되며,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의 친환경 모듈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발전용 모듈의 탄소 배출량 평가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됐다.

입찰 참여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7월 1일까지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입찰에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자와 20년간의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선정된 사업자가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선정일로부터 5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간 장기계약을 통해 태양광발전 사업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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