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선 차량 추락사고…민주노총·한전 엇갈린 주장 이어져
활선 차량 추락사고…민주노총·한전 엇갈린 주장 이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6.01 13: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곡성 전기노동자 활성 차량 추락으로 하반신 마비 등 재해 발생
민주노총-한전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안전 책임 다하지 않았다 주장
한전-버킷 임의로 개조하고 작업자 지켜야 할 수칙 지치지 않아 일축
지난 3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22일 전남 곡성에서 발생한 전기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한전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지침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출처=민주노총 건설노조 홈페이지
지난 3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22일 전남 곡성에서 발생한 전기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한전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지침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출처=민주노총 건설노조 홈페이지

【에너지타임즈】 전남 곡성에서 전기노동자가 활선 차량 버킷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재해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한전의 관리·감독 부실로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지침으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한전은 공사업체가 임의로 버킷을 개조하고 작업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2일 전남 곡성에서 변압기를 신설하던 전기노동자가 활성 차량 버킷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재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면서 이 사고의 원인이 도급인 위치에 있는 한전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지침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의 당사자인 전기노동자는 지난해 11월 故 김다운 전기노동자 감전사 이후 한전이 내놓은 추락 방지 대책으로 전봇대를 직접 올라 작업하는 승주작업이 금지됨에 따라 활성 차량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한전이 모든 승주작업을 금지함에 따라 이 작업을 해오던 전기노동자들은 일정한 예고기간이나 적응 기간 없이 갑작스레 준비되지 않은 활선 차량 작업을 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전이 무리하게 안전을 핑계로 작업지침을 바꾼 것이 이번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전에서 강행한 활선 차량 작업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면서 2021년 전기노동자 현장 사망사고 5건 중 2건이 활선 차량에 의한 사고였음에도 현장 노동자가 적응할 기간조차 주지 않고 작업방식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석원희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장은 “현장을 중시하지 않는 한전의 정책들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다시 죽거나 다칠지 모르고 안전한 현장을 위해 한전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본사 전경.
한전 본사 전경.

한전은 건설노조의 이 같은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먼저 한전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전남 곡성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노조에서 언급한 공사인 변압기 교체 작업이 아니라 저압 전선을 설치하는 작업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수목 접촉 구간에서 저압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때 전주에 작업로프를 걸고 전선을 장선기로 당기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선기는 전선을 당기는 공구다.

공사업체가 구멍을 뚫는 등 버킷을 임의로 개조하고 작업자가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고정 지지물인 전주가 아닌 버킷에 전선을 고정한 뒤 버킷을 이용해 전선을 당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며, 버킷 조작부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자가 임의로 개조한 구멍에 안전띠를 체결함에 따라 버킷 분리 시 버킷과 재해자가 동시에 추락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전 측은 보고 있다.

작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을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라는 것이다.

한전 측은 무리한 작업지침으로 사고가 났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한전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재해자는 무정전 전공으로 활선 버킷 트럭 작업 원칙 수립 이전부터 관련 법에 의거 활선 버킷 조종 자격을 갖추고 활선 차량에 탑승해 작업을 계속해 왔다.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2019년 1월 31일 개정되고 2020년 2월 1일 시행되고 있다. 다만 재해자는 2019년 6월 14일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전 측은 재해 노동자가 승주작업만 하던 전기노동자였고 준비도 없이 새로운 작업방식에 던져졌다는 건설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