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요인 완화 방점…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
전기료 인상요인 완화 방점…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05.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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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
연료價 급등으로 SMP 급등 따른 소비자 부담 줄일 수 있도록 설계
전기사업법 의거 소비자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 구체화한 것
발전사업자 부담 없도록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
산업부 청사.
산업부 청사.

【에너지타임즈】 올해 한전 적자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 가운데 연료 가격 급등 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낮추자는 차원에서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가 신설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의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시간대별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인 전력시장가격(System Marginal Price)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우크라 전쟁이 발발해 국제 연료 가격이 유례없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SMP가 상승했고, 앞으로도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108.07달러로 2021년 대비 56%, 석탄발전 연료인 유연탄은 톤당 436.07톤으로 2021년 대비 214%, 가스발전 연료인 LNG는 mmbtu당 21.93달러로 2021년 대비 18% 늘었다.

SMP는 거래 시간별 수요·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결정된 후 연료비와 무관한 전체 발전기에 적용되고 있으며,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이자 최초 200원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 제도는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 전기소비자를 보호토록 규정돼 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산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산업부 장관은 전기사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SMP로 정산을 받아오고 있으며,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인 탓에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는 연료 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되면 1개월간 적용되며,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겐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이외의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함으로써 과도한 사업자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산업부 측의 설명했다.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제시되는 전기소비자와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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