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수요자 불필요한 갈등 해소되나?
가스공사-수요자 불필요한 갈등 해소되나?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22.04.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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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천연가스 공급 신청 시점 등 유연성 강화 초점 공급규정 개정
5년전으로 묶였던 천연가스 신청 시기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 추가
가스공사-수요자 협의한다면 배타적 협상 기간 변경하는 내용 포함
연료 선택권 확대 등으로 인해 발전용 개별요금제도의 탄력 관측돼
가스공사 인천LNG기지.
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와 신규 수요처 간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천연가스 공급 신청 시점과 배타적 협상 기간이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요자와 연료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기회요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5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부로 신규 천연가스 공급 신청 시점과 배타적 협상 기간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됐다.

그동안 이 규정은 천연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수요자는 공급 희망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동안 가스공사가 희망 공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신청을 철회할 수 없도록 했다.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과 LNG 계약에 장기간 소요되는 시장 특성을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규정이 마련됐지만 새로운 수요자는 신청 시점이 너무 이르고 공급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계속 제기했다.

가스공사 측은 수요처 설비 건설 기간이 기술 진보로 인해 짧아지는 등 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천연가스 공급 신청 시기와 배타적 협상 기간 조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해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천연가스 공급 신청 시기에 대한 기존 규정은 법·정책적 여건상 5년 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와 배관 시설이 미리 건설돼 있을 때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규정엔 천연가스 수급 여건에 따라 가스공사와 신청자가 합의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또 배타적 협상 기간 관련 규정은 신설 당시 고객 의견을 반영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정엔 가스공사와 천연가스 공급 신청자가 협의·조정할 경우 이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현재까지 224만 톤 규모의 신규 발전용 개별요금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시장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는 개별요금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연료를 선택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개별요금제는 가스발전사업자가 기존 평균요금제로 공급받던 단일계약방식에서 LNG 직도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요금제 다변화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됐으며, 계약당사자인 가스발전사업자는 LNG 직도입에 필요한 저장시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LNG 직도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가스공사 측은 개별요금제를 통해 이용률 증가에 따른 가스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LNG 도입 노하우와 세계 최대 규모 LNG터미널 인프라 강점 등을 활용해 새로운 계약 체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천연가스 시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된 만큼 새로운 수요자와 연료 선택권 확대, 수요처 마케팅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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