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수수료율…0%대 주장에 체감 3% 일축
주유소 수수료율…0%대 주장에 체감 3% 일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3.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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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업계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이미 0%대 수용 불가 주장
주유소업계-87% 주유소 1.5% 적용받고 유류세 부담으로 3% 일축
수수료율 0.50% 인하하면 국민 유류비 부담 연 2400억 절감 가능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 고객이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 고객이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주유소 업계 숙원인 주유소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신용카드사가 수수료율 수익이 원가 수준으로 낮아져 특정 업종의 인하 요구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주유소 업계는 신용카드사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면서 실제 체감 수수료율은 3%라고 반박했다.

최근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전체 가맹점 96%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됐고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수수료 수익이 원가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만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연일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주유소 업계는 신용카드사 입장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주유소 1만1947곳 중 12.2%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유소 87%가 표면적으론 수수료율 1.5%를 적용받고 있고, 실제론 수수료율 3%를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환 석유유통협회 실장은 “대부분 주유소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1.5%를 적용받고 있으나 주유소가 국가 대신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실제론 3%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전체 가맹점 96%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유소 업계 수수료율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주유소 업계 특수성을 고려하면 신용카드사 주장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매출액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이 3억 원 이하면 0.50%,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면 1.10%,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면 1.25%, 10억 원 이상이면 1.50%로 정해져 있다.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1947곳 중 87.82%인 1만492곳이 매출 10억 원 이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1.50%를 적용받고 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주유소 업계는 신용카드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0%대 우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석유제품 판매액 중 절반가량이 유류세로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 그런 탓에 주유소 업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체감 수수료율이 3%라고 주장했다.

또 주유소 업계는 유류세에 따른 매출이 커지면서 수수료율이 올라가 불합리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연간 매출액이 5억5000만 원인 주유소의 실제 매출은 3억 원 이하다. 매출액의 절반이 유류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주유소는 3억 원 이하 신용카드 수수료율인 0.5%를 적용받아야 하나 유류세로 인해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구간인 1.25%를 내는 것이다.

김상환 실장은 “주유소 업계는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50%에서 0.50%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수수료율을 0.50% 인하하면 소비자 유류비 부담을 연간 2400억 원 이상 낮출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본 뒤 “수수료율을 0.50% 인하하더라도 대부분 주유소 체감 수수료율은 유류세로 인해 2%”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1.5%인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국제유가 수준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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