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석탄 수출금지…韓 영향 제한적 전망
인니 석탄 수출금지…韓 영향 제한적 전망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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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업체 내수용 석탄 판매 꺼리자 이 같은 조치 전해져
1월 수출물량 중 55% 이미 선적·출항 정상 입고 가능해
석탄발전 연료인 유연탄 하역장면.
석탄발전 연료인 유연탄 하역장면.

【에너지타임즈】 이번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금지 조치가 우리나라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1일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는 석탄 수출금지를 단행했다. 자국 내 발전용 석탄의 재고 부족으로 전력 수급 차질이 우려되자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자국 내 발전용 유연탄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가 발전용 석탄 구매가격을 톤당 7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톤당 90달러에서 100달러로 수출을 선호하는 인도네시아 석탄업체가 내수용 석탄의 판매를 꺼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5일까지 자국 내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에 공급한 뒤 이날 석탄재고를 확인한 후 석탄 수출 재개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호주로부터 49%, 인도네시아 20%, 러시아 11%, 미국 9% 등의 순으로 석탄을 수입했다.

산업부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이달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도네시아산 석탄 중 55%는 이미 선적·출항해 국내 정상 입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산업부 측은 이미 확보한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양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금지 조치로 국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이면서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도네시아 측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고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함께 상황에 따른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금지 조치 대응반(반장 전력혁신정책관)을 운영하고 에너지 기관을 비롯한 해외공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석탄 수급과 전력 수급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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