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합의문 이행…석탄발전 감축 법적 근거 시급
COP26 합의문 이행…석탄발전 감축 법적 근거 시급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11.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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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硏,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전환지원법 입법 완료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경.

【에너지타임즈】 에너지경제연구원이 COP26 합의문 이행을 위해 과감하면서도 질서 있게 석탄발전을 감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은 지난 13일 폐막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석탄발전량 감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23일 자료를 통해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없는 석탄발전의 점진적인 감축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점진적인 퇴출을 포함한 청정발전원·에너지효율 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의 채택을 촉구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은 COP26 합의문에 화석 에너지 감축에 대한 언급이 직접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글로벌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등 우리나라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 마련과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면서 COP26 합의 결과 이행을 위해 석탄발전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인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전환지원법’ 등의 조속한 입법 완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석탄발전량 직접적인 제한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유지하면서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고 서간발전 퇴출 신호를 강화할 수 있는 석탄발전상한제를 마련해 NDC 등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은 석탄발전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지역, 산업 구조개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제정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관련 지역·업계의 고용 안정화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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