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지역에너지사업 활성화에 관한 제언(2)
관련법령 및 지역에너지 전담조직 설립의 필요성
<칼럼>지역에너지사업 활성화에 관한 제언(2)
관련법령 및 지역에너지 전담조직 설립의 필요성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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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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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택 박사 <대한설비공학회/에너지부문위원회 위원장>

각 지자체별 지역에너지계획수립 등이 에너지기본법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역에너지사업 운영지침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사업선정의 원칙과 지원범위 등이 불명확해 집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지역에너지 특화사업을 발굴해 시범사업으로 전개하려고 할지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부담이 어려운 경우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어 이를 배려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령개정 방안(지역에너지사업 운용지침)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자금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제4조의 1 (지역에너지 사업의 선정 원칙): 추가부문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각 시·도에서  신청한 지역에너지 사업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지역 내 소재하는 부존자원의 우선 적용
2. 기초수요확보를 위한 중·대형 시범보급 사업의 전개
3.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한 사업의 발굴
4. 국산화 비율이 높은 에너지관련제품의 사용
5. 지역보급목표 설정 여부
6.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제6조 (지원범위 및 한도): 추가부문
⑦ 공공기관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민간시설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1. 사립학교
2. 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주택
3.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수용시설인 민간운용 사회복지시설
4. 농·어촌 마을의 공동시설
5.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시설
 
한편, 현재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너지관련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에너지수요관리(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집단에너지 및  도시가스보급사업 그리고 전력 및 가스의 안전 등 기술관리를 전제로 한 다양한 에너지관련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내용도 사업계획의 수립(정책기획), 집행(예산, 교육, 홍보, 정보, 계몽, 시설관리), 모니터링(감시, 감독), 평가(성과측정 및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시·도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1개 과속에 에너지담당(사무관 1명에 3 - 4명의 주사급 공무원 근무)이 전체 에너지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에너지관련 기획 및 집행 등 행정 총괄 업무는 물론이고 기술지도, 컨설팅, 교육, 홍보 등 전문 기술관리 업무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특성 및 자연환경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지역에너지기술지원 전담조직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역에너지전담조직의 역할 및 기능을 예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지역에너지사업 지원
-지역에너지계획 및 정책수립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지역에너지사업 발굴·추진 지원
-지자체의 지역에너지사업 지원 창구 역할
○ 지역에너지네트워크구성, 지원 및 지역에너지계획 성과 모니터링(점검 및 평가)
○ 지역특성별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컨설팅 및 현장밀착형 지역에너지서비스 지원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요구에 신속하고 즉각적인 현장지원
-패키지형태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진단-자금-정보제공)
○ 지역에너지관련 DB구축, 홍보, 정보제공 및 캠페인 전개
-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 개설
-종합전시회 개최, 신문·방송 활용, News Letter 발간 등 홍보사업 활성화
-시민단체·언론과 함께 하는 연중 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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