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확정…유류세 20%↓ LNG 관세율 0% 적용
유류세 인하 확정…유류세 20%↓ LNG 관세율 0% 적용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11.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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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바로 효과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 다해달라 주문
정유업계,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인하분 즉각 반영 추진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LNG 관세를 0%로 인하하는 정책이 최종 확정됐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등에 대한 유류세 적용세율을 20% 인하하고 LNG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으로 각각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앞으로 6개월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NG 관세율은 기본 3%이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 2%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으나 천연가스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자 0%로 인하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란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회사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과 관련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인하 당일 직영 주유소에서 즉시 가격을 낮춰 공급하는 한편 일반주유소 등 유통망에 제품을 적시 공급해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힘을 모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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