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8곳 새롭게 지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8곳 새롭게 지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11.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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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처리 기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빠르고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1곳이던 인증기관이 9곳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ding)을 확산하고 점차 늘어나는 이 인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등 8곳을 새로운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한국부동산원·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이다.

이로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기존 한국에너지공단과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8곳 인증기관을 포함해 모두 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산업부 측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량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녹색건축물이며, 이 건축물의 확산을 위해 20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이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세액감면과 건물의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이 제도 도입 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수는 2017년 10건, 2018년 30건, 2019년 41건, 2020년 507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1000건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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