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10월과 올 4월부터 새롭게 공고된 정부의 고시 이후 부실시공은 더욱 늘어났다. 이 두 경우 모두 발전차액지원제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발전사업자들은 발전차액지원금액의 축소로 9월까지 완공하기 위해 변법, 위법을 동원해 부실시공이 만연했다는 게 업계의 소문이다. 또 올해 4.29고시로 한계용량제한과 3개월 내 시공완료 조건을 맞추다 보니 급기야 ‘서류상 감리’라는 부작용까지 등장했다. 공사 현장에 감리업체가 한 번도 와 있지 않고 서류로만 감리가 마쳐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감리의 부실은 곧 바로 시공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설계도 없이 시공하는 일은 예사고 여기에 부실감리까지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이 일어나고 있다.
부실시공의 피해는 공공연한 비밀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가장 큰 피해는 계획된 전기 생산량만큼 생산되지 않는 것이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발전사업자들에게 이어지고 태양광발전업계의 전체 부실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시공 부실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는 실태이다. 발전설비의 상업운전 이전 전기안전공사의 검사가 있지만 현장에 잠시 감리만 두면 그만이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 확인 작업도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제 전체 태양광사업의 부실이 일어나기 전에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자보수 기간 설정이나 진단 등 다양한 의견도 있다. 무슨 방법이든 태양광발전사업의 부실을 막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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