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발전설비 부실시공 막아야
<사설> 태양광발전설비 부실시공 막아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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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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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의 부실시공이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발전소 건설 현장에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류상 감리’라는 새로운 말이 생겨날 정도다. 이런 현상은 발전사업자들의 공기 단축요구와 설계·감리 대행 조건까지 제시하는 시공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활동이 빗어낸 결과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올 4월부터 새롭게 공고된 정부의 고시 이후 부실시공은 더욱 늘어났다. 이 두 경우 모두 발전차액지원제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발전사업자들은 발전차액지원금액의 축소로 9월까지 완공하기 위해 변법, 위법을 동원해 부실시공이 만연했다는 게 업계의 소문이다. 또 올해 4.29고시로 한계용량제한과 3개월 내 시공완료 조건을 맞추다 보니 급기야 ‘서류상 감리’라는 부작용까지 등장했다. 공사 현장에 감리업체가 한 번도 와 있지 않고 서류로만 감리가 마쳐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감리의 부실은 곧 바로 시공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설계도 없이 시공하는 일은 예사고 여기에 부실감리까지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이 일어나고 있다.

부실시공의 피해는 공공연한 비밀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가장 큰 피해는 계획된 전기 생산량만큼 생산되지 않는 것이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발전사업자들에게 이어지고 태양광발전업계의 전체 부실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시공 부실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는 실태이다. 발전설비의 상업운전 이전 전기안전공사의 검사가 있지만 현장에 잠시 감리만 두면 그만이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 확인 작업도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제 전체 태양광사업의 부실이 일어나기 전에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자보수 기간 설정이나 진단 등 다양한 의견도 있다. 무슨 방법이든 태양광발전사업의 부실을 막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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