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LNG 관세율도 0% 적용
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LNG 관세율도 0% 적용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10.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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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주유소 전경. / 사진=뉴시스
최근 서울의 한 주유소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한편 LNG 관세를 0%로 인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한편 LNG 관세를 0%로 적용하기로 하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경유·LPG 등에 대한 유류세는 내년 4월까지 20% 인하되며,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으로 각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0월 3주 기준 휘발유 가격은 9.5%, 경유는 7.6%, LPG는 4.1%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6개월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NG 관세율을 2%에서 0%로 적용하기로 했다.

LNG 관세율은 기본 3%이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 2%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으나 천연가스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추가로 LNG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LNG 할당관세 0% 적용은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 동결과 발전·상업용 LNG 가격 인하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수급 안정화 대책을 상정한 후 내달 12일부터 시행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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