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열병합 갈등 봉합보다 또다시 ‘소송전?’
나주SRF열병합 갈등 봉합보다 또다시 ‘소송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10.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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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미달 근거로 사용 허가 취소 결정
지역난방公-나주시 행정처분 권한남용이라며 즉시 소송 나서기로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에너지타임즈】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가 이 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가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하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연료인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광주시에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나주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7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장성군 물류센터 내 임시야적장에 보관 중인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연료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등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로 전해지고 있다.

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장성야적장에 보관 중인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연료인 고형연료제품 2만7000톤을 대상으로 ▲크기 ▲수분 ▲회분 ▲염소 ▲황분 ▲저위발열량 ▲Hg ▲Pb ▲Cd ▲As 등 10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수분이 품질기준인 25%를 넘긴 31%, 납이 기준치인 kg당 150mg을 넘긴 252mg 등으로 조사돼 2개 항목에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문제의 연료는 광주시에서 쓰레기 처리를 위해 광주 남구 양과동에 건립된 전처리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됐다.

나주시 측은 광주시에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지역난방공사에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의 이 같은 결정에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다.

지난 19일 지역난방공사 측은 이미 나주시에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연료인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소에 대한 부당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법령을 무시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난방공사 측은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별로 ▲경고 ▲금지명령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난방공사 측은 이러한 법 규정을 들어 나주시의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의 가능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 측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득 모든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나주시 인허가 지연과 거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나주시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나주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검사한 장성야적장 고형연료제품에 수분과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검출된 것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수분과 관련해서 지역난방공사 측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SRF 제조시설에서 국가기관 품질검사를 통과한 연료만 장성야적장으로 가져온 뒤 안전한 보관과 품질 유지를 위해 4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해 삼중으로 밀폐하고 포장해 보관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이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받았다면서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납과 관련해서 지역난방공사 측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제조된 연료를 납품할 당시 공급자에게 반품대상임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 연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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